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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어떤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3.3% 원천징수 해당자는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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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프리랜서-연말정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

목차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직장인들은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때는 소속 기관이나 사업체(원천징수의무자)가 먼저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세금을 계산한 뒤 익년 2월에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산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 처리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1년간 근로소득 총액을 확인한 후 세금을 더 걷었으면 환급해 주고 덜 걷었으면 환수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이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근로자처럼 매달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년간 발급받은 사업소득금액을 일정 기간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근로자처럼 세금이 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1년간 사업활동 중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합산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자신신고 납부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특히 직장인의 경우 급여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비급여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소득을 계산하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산출된 고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에는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공제 후 발생하는 가산세가 포함되며, 이전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이전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 종합소득세의 소득구분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이자 및 할인, 예금의 이자 등입니다.

     

    2)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대 등입니다.

     

    3)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 건설, 운송 및 창고, 숙박 및 음식점, 교육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4) 기타 소득 : 당첨금, 현상금, 포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복권 및 당첨권, 그 밖에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등을 말합니다.

     

    5) 연금소득 : 공적연금법에 따라 수령하는 각종 연금 등을 말합니다.

     

    6) 근로소득 : 급여 또는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금, 수당고 유사한 복리후생,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권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금으로 받는 소득 등입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연말정산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연말정산

     

    ▶ 신고기간 및 지급방법

     

    보고기간 :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라 해당과세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을 보유한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기한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가능합니다. 또 종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가산세오 체납액에 대한 가산세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보고 및 결제 방법 :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카드로탁스, 인터넷지로 등 방문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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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연말정산

    프리랜서 연말정산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자(FA) 또는 자유 직업인(Free Professional), 영화나 TV 방송 등에서 한 회사나 단체에 고용되지 않고 출연이나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배우등을 말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특정 직업이나 회사에 속하지 않은 이사, 카피라이터, 기고자 등을 말하며, 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처럼 1년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직업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발생하는 소득과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서비스로 제공되는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을 의미하는 기타 소득이 있으며,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의 구분은 연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시용역비나 강의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나눈 금액은 전체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사업주)이 납부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예를 들어 강의료 등 임시 휴먼서비드와 맞바꾸어 12만 5천 원을 내면 기타 소득금액은 5만 원(기타 소득 경비 7만 5천 원, 60%)으로 계산하고, 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 기타 소득 지급에 8.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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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연말정산

    정리하자면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회사 소속 근로자가 정산하고,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프리랜서는 익년 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월에 신고하는 소액세금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이자, 사업, 배당 등)을 합산해 신고하며, 기타 소득의 경우 남은 비용이 300만 원 미만이면 소액세금 신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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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7시 사업 늬우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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