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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해당요건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이 글을 통해 완벽히 숙지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기간, 조건, 금액 등)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장황한 설명 대신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과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꼭 필요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할 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2. 오른쪽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오른쪽 사진 9월,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하기를 클릭하기시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까지의 신청은 반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개별 인증번호를 모르시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로그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번거롭지 않으실 겁니다.
신청기준 및 조건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자세하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기본공제(배우자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 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총금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 + ② +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되는 경우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전 자기 검증
로그인을 통해 위에서 설명드린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전에 내가 해당사항이 되는지 먼저 자기 검증을 해보시는 것도 유용하실 겁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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