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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해당요건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이 글을 통해 완벽히 숙지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신청-기준-기간-조건-금액-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동영상 시청 바로가기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기간, 조건, 금액 등)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장황한 설명 대신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과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꼭 필요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할 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홈텍스-로그인-페이지-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오른쪽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클릭-표
    (출처: 국세청)

    3. 오른쪽 사진 9월,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하기를 클릭하기시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기한후-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9월-3월-근로장려금-반기신청-표
    (출처: 국세청홈택스)

    3월 15일까지의 신청은 반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4.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개별 인증번호를 모르시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로그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번거롭지 않으실 겁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하반기-표
    (출처: 국세청홈택스)

    신청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신청대상-소득요건-재산요건-신청방법-표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자세하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가구유형-표
    (출처: 국세청)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기본공제(배우자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바로가기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 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표
    (출처: 국세청)

    2) 총금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 + ② +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조정률-표
    (출처: 국세청)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되는 경우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신처금액에서-감액-체납충당-표
    (출처: 국세청)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신청-지급시기-표
    (출처: 국세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0.32MB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지금제도-개요)
    (출처: 국세청홈택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전 자기 검증

     

    로그인을 통해 위에서 설명드린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전에 내가 해당사항이 되는지 먼저 자기 검증을 해보시는 것도 유용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전-자기검증
    (출처: 국세청홈택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유용한 영상

     

    (출처: 걱정마엄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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