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가 부모님에게 얼마를 상속받아야 상속세를 내는지 막연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주위에서 이번에 상속받아서 한 턱 쏜다고 만났을 때 상속세를 많이 냈다고 하는데, 얼마 상속받았냐고 물어보면 8억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상속받으며 부과되는 다른 세금을 상속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KBS의 황정환 기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상속세 개편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개편되는 상속세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증여세 절세방안도 함께 제시하오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
올해부터 10년 이상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 원 늘어났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추가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속세는 1950년 관련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과 1997년 이후 26년째 그대로 유지된 공제한도(10억 원)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지난해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상속세율은 최고세율(50%)에 대주주할증(20%)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에 달합니다. 가뜩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업을 이어받길 꺼리는 자녀 세대가 많은 상황에서 '상속세 폭탄'은 가업 상속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차라리 폐업이나 기업 매각을 택하는 기업인이 늘어나면서 기술 단절과 일자리 감소 등 국가 전체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상속세제 개편에 반영된 것입니다.
올해부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주어지는 가업상속공제혜택 대상이 매출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으로 100억 원씩 높아집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 요건도 종전 '최대주주면서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됩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역시 가업상속공제 제도 변화에 맞춰 종전 1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후계농 육성 위한 세제혜택
후계농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농·임·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지나 축사, 어선 등 영농 재산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인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오릅니다. 대신 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 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 귀농한 뒤 세제 혜택만 챙기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적공제 확대
올해부터 인당 5000만 원이 주어지는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된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엔 자녀 또는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까지만 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자녀인 태아가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제
정부는 상속세제를 유산 총액에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 상속 취득액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제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4명의 자녀에게 10억 원씩 총 50억 원의 유산을 남긴 경우 현행 세법에선 약 15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50억 원의 상속재산에서 기본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차감한 40억 원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1인당 상속세 부담은 약 3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A 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12억 원이며 1인당 세 부담은 2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각 개인이 상속받은 10억 원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현재 10억 원인 공제한도 상향과 세율 인하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일 다 향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과 결합될 경우 내년부터 상속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방법(돈거래, 양도 증여 비교, 차용증 양식 등) (0) | 2023.08.02 |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소득구분) (0) |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