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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개편(상속자들 세부담 완화)

라디시옹1 2023. 2.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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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모님에게 얼마를 상속받아야 상속세를 내는지 막연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주위에서 이번에 상속받아서 한 턱 쏜다고 만났을 때 상속세를 많이 냈다고 하는데, 얼마 상속받았냐고 물어보면 8억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상속받으며 부과되는 다른 세금을 상속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세개편-총정리
상속세개편 총정리

 

이번에는 KBS의 황정환 기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상속세 개편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개편되는 상속세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증여세 절세방안도 함께 제시하오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표
(출처: 국세청)

상속세 개편

 

올해부터 10년 이상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 원 늘어났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추가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속세는 1950년 관련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과 1997년 이후 26년째 그대로 유지된 공제한도(10억 원)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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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지난해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상속세율은 최고세율(50%)에 대주주할증(20%)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에 달합니다. 가뜩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업을 이어받길 꺼리는 자녀 세대가 많은 상황에서 '상속세 폭탄'은 가업 상속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차라리 폐업이나 기업 매각을 택하는 기업인이 늘어나면서 기술 단절과 일자리 감소 등 국가 전체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상속세제 개편에 반영된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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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주어지는 가업상속공제혜택 대상이 매출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으로 100억 원씩 높아집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 요건도 종전 '최대주주면서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됩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역시 가업상속공제 제도 변화에 맞춰 종전 1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세-세율-표
(출처: 국세청)

후계농 육성 위한 세제혜택

 

후계농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농·임·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지나 축사, 어선 등 영농 재산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인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오릅니다. 대신 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 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영농상속공제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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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 귀농한 뒤 세제 혜택만 챙기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적공제 확대

 

올해부터 인당 5000만 원이 주어지는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된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엔 자녀 또는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까지만 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자녀인 태아가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제

 

정부는 상속세제를 유산 총액에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 상속 취득액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제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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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 씨가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4명의 자녀에게 10억 원씩 총 50억 원의 유산을 남긴 경우 현행 세법에선 약 15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50억 원의 상속재산에서 기본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차감한 40억 원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1인당 상속세 부담은 약 3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A 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12억 원이며 1인당 세 부담은 2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각 개인이 상속받은 10억 원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210427_7.주요서식_8.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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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10억 원인 공제한도 상향과 세율 인하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일 다 향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과 결합될 경우 내년부터 상속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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