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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실업급여 조건, 민사소송 절차, 진정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데, 임금체불로 인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속상하고 화가 나실 겁니다. 또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이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도와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자가진단 항목 >
퇴직금 모의계산 | 최저임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격확인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 자주 신청하는 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예시를 아래의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진정/고소 취하서 양식도 아래의 파일로 첨부해 두겠습니다.
목차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기(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및 진정사건 대리 등을 지원해 줍니다.
1.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됨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회사가 도산한 경우 해결방법(대지급금)
1. 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장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3. 대지급금 상한액
20.1.1 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2020.1.1 이전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노무사 추천을 받으신 후 지정된 노무사가 도산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무료법률지원 도움(대한법률구조공단)
1. 사용자재산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세히 보러 가기 >>)
2. 소액사건 심판
"소액사건 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자세히 보러 가기 >>)
3.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소송 도움받기 >>)
4.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고,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자세히 보러 가기 >>)
5.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구조받기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군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법률상담은 대면상담인 면접상담(예약, 비예약)과 비대면 상담인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 상담이 있습니다.
소액대지급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소액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12.31. 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
- 확정된 종국판결일이 '15.7.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
- 확정된 종국판결 :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 결정 등 포함
⊙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지급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임금, 휴업수당 700만 원 상한, 퇴직급여 700만 원 상한)
- '19.7.1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400만 원 한도 적용
자주 하는 질문(실업급여)
Q1.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1.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온라인 교육 수강하러 가기 >>)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이정여부를 결정, 통지
Q2.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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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ae Min(ktm6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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