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임금체불 신고방법, 실업급여 조건, 민사소송 절차, 진정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데, 임금체불로 인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속상하고 화가 나실 겁니다. 또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이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도와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자가진단 항목 >

 

퇴직금 모의계산 최저임금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격확인
실업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자주 신청하는 민원 >

 

고용노동부 자주신청하는 민원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하러 가기 >>

 

임금체불진정서 신청하러 가기 >>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예시를 아래의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진정서입력예시.hwp
0.03MB

체불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진정/고소 취하서 양식도 아래의 파일로 첨부해 두겠습니다.

취하서.hwp
0.02MB

 

임금체불 신청방법 등-썸네일-이미지
임금체불 신고방법

목차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미지공사장-이미지사무실-이미지
    임금체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기(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및 진정사건 대리 등을 지원해 줍니다.

     

    1.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기 >>

     

    사업장 관할고용노동관서 찾기 >>

     

    임금체불-진정/고소-절차-이미지
    임금체불 진정/고소 절차

    2. 처리절차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됨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공사장-이미지컴퓨터-이미지공사장-이미지
    임금체불 신청방법

    회사가 도산한 경우 해결방법(대지급금)

     

    1. 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장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3. 대지급금 상한액

     

    20.1.1 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임금체불-대지급금-이미지
    임금체불 대지급금

    2020.1.1 이전 

    임금체불-대지급금-이미지
    임금체불 대지급금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노무사 추천을 받으신 후 지정된 노무사가 도산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사업장 관할고용노동관서 찾기 >>)

     

    서류-이미지서류-이미지서류-이미지
    임금체불 신청방법

    민사소송 진행 시 무료법률지원 도움(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이미지
    임금체불 민사소송

    1. 사용자재산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세히 보러 가기 >>)

     

    2. 소액사건 심판

     

    "소액사건 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자세히 보러 가기 >>)

     

    3.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소송 도움받기 >>)

     

    민사소송 진행 절차 확인하기 >>

     

    임금체불-민사소송 절차-이미지
    임금체불 민사소송 절차

    4.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고,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자세히 보러 가기 >>)

     

    5.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구조받기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군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법률상담은 대면상담인 면접상담(예약, 비예약)과 비대면 상담인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 상담이 있습니다.

     

    법률상담 하러 가기 >>

     

    대한법률구조공단-민사-가사사건 등 처리절차-이미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액대지급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소액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12.31. 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

    - 확정된 종국판결일이 '15.7.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

    - 확정된 종국판결 :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 결정 등 포함

     

    ⊙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지급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임금, 휴업수당 700만 원 상한, 퇴직급여 700만 원 상한)

    - '19.7.1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400만 원 한도 적용

     

    임금체불-소액대지급금-절차-이미지
    임금체불 소액대지급금 절차

    자주 하는 질문(실업급여)

     

    Q1.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1.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 위치 찾기 >>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온라인 교육 수강하러 가기 >>)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이정여부를 결정, 통지

     

    Q2.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임금 체불(근로계약서 없어도 재직 중 신고 가능)[신고절차, 필요서류등]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근절되어야만 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대처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재직 중 신고 가능한 방법과 신고절차, 필요서류등을 숙지하시기 바랍

    bhtm100.com

     

     

    2023년 퇴직금(계산방법, 퇴직소득세) 총정리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퇴직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회사생활을 하다가 이직,

    bhtm100.com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차이점 알고 가입하는 방법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어떠한 상품을 가입했나에 따라서 환급받는 액수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점을 제대로 숙지하고 꼭

    bhtm100.com

    함께 보면 유용한 영상

     

    (출처: 왕노무사 TV)

    Kim Tae Min(ktm610@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