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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4대 보험에 가입했던 직장인이 퇴사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고용보험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힘드신 자영업자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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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이미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목차

    자영업자 실업급여 핵심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최소 월 91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했던 이유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소 월 약 4만 원을 납입하셨어야 했습니다. 단, 1인 자영업은 정부가 최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1인 자영업이 아닌 분들은 정부지원이 없어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최대 50% 지원합니다.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보험료의 20 ~ 50%를 5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미지돈-이미지돈-이미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가입신청 서식은 아래에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예시와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서식(가입확인서포함).hwp
    0.05MB
    자영업자고용보험작성서식(예시).hwp
    0.05MB

    보험료 산정·납부

     

    보험료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자영업자-고용보험-보험료-기준보수-표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조건

     

    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

     

    ③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④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돈-이미지돈-이미지돈-이미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셔서 상단의 '지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연중 상시 신청)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 7711, 77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신청시-제출서류-표
    (출처: 소상공인마당)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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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여의도 정보맨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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