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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은 '주 69시간제'를 무리하게 발표한 정부가 뜨거운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 화를 냅니다.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경제 곽용희 기자의 기사를 참조하여 주 69시간제 근무 실효성, MZ세대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69시간제, 근무 실효성
정부와 여당이 '주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칭 노동개혁이라 불리던 제도의 후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근로시간 총량을 주 최대 69시간에서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 경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시간 총량에 캡(한도)을 씌워보자는 얘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고용부 고시에 따른 '과로'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아래로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출퇴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가능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 최대 64시간 근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 최대 64시간 아래로 캡이 씌워진다면 11시간 연속 휴식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면 백지화 가능성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개편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월 15일 "그동안 주 69시간이 노동자 동의도 없이 주진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69'라는 숫자에 논의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며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해서 노동 약자들이 원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이미 '1주 69시간 근무'라는 프레임에 갇힌 상태여서 이 개편안을 계속 추지 했다가는 총선을 앞두고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며 "일단 철회하고 기존 제도인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의 활용 문턱을 낮춰서 경직된 주 52시간을 해소하는 방아늘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MZ세대의 불만 최고조
MZ세대(1980년대 초 ~ 2000대 초 출생) 근로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쌓고, 기존 주 69시간제 개편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시행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이미 불만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살인적인 '주 69시간' 근무표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직장이 들은 "웃긴데 웃을 수가 없다"는 등의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근무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은 자정까지 일을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을 보고 한 누리꾼이 나름의 해석을 통해 만든 시간표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6일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즘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나 (말할 정도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며 "적극적인 권리 의식의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년층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초 정부입장
당초 정부의 개편방안 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갖 좋은 미사여구는 다 붙여놓은 느낌입니다.
●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 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 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으로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 2022년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권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논의부터 권고문 발표 이후까지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셨던 다양한 의견과 권고문이 취지를 존중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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