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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정보를 매일경제 이선희 기자의 기사를 참고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과 상속세 개편 관련 정보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배제논란
오피스텔이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서 재산세도 납부했는데 특례보급자리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기도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직장인 김 모씨(30)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금융 비용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만큼, 오피스텔에 '집'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적용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3~4%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출시 나흘 만에 1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가 넘는 시중은행 금리를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준주택이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에만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실거주자도 제외
오피스텔은 실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 세금 부과 때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재산세도 납부하고 양도세를 납부할 때도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방 2개 이상 주거용으로 설계된 이른바 '아파텔'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2020~2021년 대출과 청약규제를 피해 오피스텔을 매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될 때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오피스텔로 몰렸습니다.
오피스텔은 대출이 LTV의 최대 70%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전체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 금융권 50%)를 넘기지 못하도록 DSR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 대출은 DSR을 계산할 때 실제 상환 기관과 상관없이 만기를 8년으로 고정해서 계산합니다. 만기가 줄어들면 DSR 비율이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아파트와 단독 주택은 실제 상환 기간대로 최장 40년까지 만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오피스텔은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변동률 증감폭은 전용면적이 큰 구간에서 더 많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60제곱미터 초과 ~ 85제곱미터 이하의 가격은 0.41% 내려 2013년(~0.26%)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정부 뒤늦게 특례 적용 검토
오피스텔 역차별 논란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실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더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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