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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및 대상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참여하는 대학이 한정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 신청하러 가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이용한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에 아주 상세히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파일을 첨부해 놓겠습니다.

 

(모바일)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pdf
4.06MB
(홈페이지)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pdf
2.41MB

 

국가장학금 2유형-썸네일
국가장학금 2유형

 

목차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여러종류의 국가장학금 중에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참여대학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본인이 재학중인 학교가 참여하고 있지 않는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2023년 신청,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일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정 : 2023년 5월 23일 (화) 9:00 부터 ~ 2023년 6월 22일 (목) 18:00 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느 재학 중인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은 불가합니다.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 2023년 5월 23일 (화) 9:00 부터 ~ 2023년 6월 29일 (목) 18시 까지

    ⊙ 가구원동의 :  2023년 5월 23일 (화) 9:00부터 ~ 2023년 6월 29일 (목) 18시까지

     

    강의실 이미지지식이 힘이다-사진도서관 사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중족 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입니다.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재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이미지
    국가장학금 2유형

    대상대학

     

    대상대학은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 기준 4년제 참여대학은 154개, 전문대는 95개입니다. 단, 학기 중 변동이 가능하므로 소속대학으로 재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Ctrl + F"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1. 4년제 대학 (154개), 2023년 4월 24일 기준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나라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2. 전문대 (95개), 2023년 4월 24일 기준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가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산간호대학,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삼융보건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청대학교, 선린대학교, 송곡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거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저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국가장학금 2유형

    선발기준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합니다. 우선지원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다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2 유형 신청하러 가기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23일 (화) 9:00 ~ 2023년 6월 22일 (목) 18:00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1599-2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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