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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는 법령·계약상 연령 계산 기준이 '만(萬) 나이'로 통일됩니다. 하지만 보험상품 가입 때 연령 계산 기준은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 개념과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보험해지 전 알아야 할 사항과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목차
만 나이 계산 방법(보험 나이,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오는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상황별 나이 계산법 혼요으로 발 새했던 사회·행정적 혼선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만 나이 셈법은 생일을 기준으로 두고 다음 해 생일을 맞이할 때 1세가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만 나이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각종 법률 또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 사항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처럼 사람의 생명·신체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계약)에 가입할 경우 계약 사항에서는 만 나이와 다른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나이는 보험 계약일 당시 만 나이에서 6개월을 기준으로 변동합니다. 즉, 만 나이가 변동한 당일을 기준으로 해 6개월 이상이 지나면 보험나이는 1세 증가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나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나이는 매년 해당 계약일(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마다 1세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일문일답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공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2-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2-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3.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Q4-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4-1.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Q5. '연 나이'는 무엇인지?
A5.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Q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A5-1.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Q6. 000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6.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험나이 개념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약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입니다.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릅니다.
보험나이 활용 및 가입 시 유의사항
1. 보험나이 활용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험나이 활용 예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1)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시면 유리합니다.
(3)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합니다.
(4)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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