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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으로, 5년 만기 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주요 질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가능한지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신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조건(청년희망적금 중복, 신청기간 등)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거시적인 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 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개인소득 + 가구소득) 운영, 유지심사(개인소득)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규모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품구조 관련, 지원내용 관련, 가입대상·심사 관련, 유지조건 관련, 중도해지 관련 순으로 말씀 들리겠습니다.
상품구조 관련
1.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 돠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관련
3.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4.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가입대상·심사 관련
6.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어플(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 격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도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시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조건 관련
9.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 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10.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유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관련
11.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중장년층, 고령층과의 형평성
12.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 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 최근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DB형, DC형) 선택 시 임금상승률, 운용수익률, 임금피크제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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