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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되는지 여부와 자세한 특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자주 하시는 주요 질문사항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목돈 마련에 꼭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조건
●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 없는 출시('23.6월)를 위하여 세부 상품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계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청년 지원상품 연계
●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2. 계좌유지 지원
●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②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③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1. 납입한도 및 만기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2. 가입대상
●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0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분 청년분들은 근로소득 대상자 일 것입니다. 소득세 계산방법과 근로소득, 근로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오니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여금 지원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인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변동금리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저소득층 청년 (예: 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 50bp / 1bp: 0.01%)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5.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중도해지 관련해서 비교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입니다. 중도해지뿐 아니라 중도인출 가능여부도 잘 비교하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취급기관 모집방안
●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협약기관) '23 ~ '24년 가입자 대상 → '25년 이후 가입자 취급기관은 '24년 이후 선정
● 취급기관 요건은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가입·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 가입심사
● 취급기관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2.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4.2~3월)까지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반기 1회)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3.3월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 상품개요
○ 가입요건 : 총 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비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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