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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담대 특별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1년간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많은 차주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셨거나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접하시고 계신 분들은 성공하셨습니다. 당장 신청하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이미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목차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신청자격,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추진배경 기타 등등 이론적 내용은 전부 배제하고 당장 내가 이 상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금리는 몇 % 이고,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등등 정말 쓸모 있는 정보만 기재했습니다.

     

    특레보금자리론 설명자료.pdf
    1.03MB

    신청절차 및 방법

     

    특혜보금자리론-신청절차 및 방법-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과 모바일을 이용한 방법은 위의 표를 참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혜보금자리론-문의방법-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방법은 위의 표를 참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상담문의(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론 관련서식 개정 전문(20221129).pdf
    1.68MB

    신청대상

    특례보금자리론-신청대상-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은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인 분입니다.

     

    돈-이미지돈-이미지돈-이미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대출요건

    특례보금자리론-대출요건-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요건은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 주택, 소득제한 없음,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이상인 분입니다.

     

    2023 특례보금자리론 세부사항, 필수체크사항 바로가기

    상품구조

     

    특례보금자리론-상품구조-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구조는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대출만기 10,15,20,30,40,50년(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입니다.

     

    1.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답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2.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3.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4.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5.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6. 대출금리 : 4.15% ~ 4.45% (법위 안내)

     

    7. 금리우대(-)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 p) / 신혼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 p)

     

    8.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추천대상

    특례보금자리론-이런분들께 추전-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의 종류는 3가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 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입니다. 각각의 상품에 해당되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상품 요건

     

    1.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2. 국적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3.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책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평가방법.pdf
    0.08MB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4.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방법.pdf
    0.19MB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5.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확인.(신용평가는 생략)

     

    6.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처분

     

    7.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답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추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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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자주 하는 질문

     

    아래 대표 질문 외에도 300건의 대표적으로 자주 하는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주 하는 질문 더 보러 가기

     

    Q1.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대환이 가능한지?

    - 대환 불가능합니다.

    -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2. 특례보금자리론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지?

    -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바랍니다.

     

    Q3.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화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주담대 잔액, LTV 70%, DTI 60%, 최대한도 5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Q4. 정책모기지 상품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Q5.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합니다.

     

    Q6.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어떤 게 적용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아낌 e(전자약정·등기)로 신청 시 0.1% p 금리우대를 적용합니다.

    - 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 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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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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